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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고 김용균씨 산재사고를 계기로
무려 28년만에 전명 개정됩니다.
개정된 중요 내용으로는
위헌한 작업 사내도급 금지,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징역 10년 상한 -> 징역 7년 유지,
보호 적용대상이 근로자 -> 노무 제공자로 변경,
그리고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확대 편입 등입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그로인해 인명사고가 줄어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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