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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지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3개 지역은 올해 집값 상승세가 가빠르게 진행된 지역입니다.
수원시 팔달구는 올해 4.08% 상승했고,
용인지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 5.9% 상승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적용,
LTV 60%, DTI 50%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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