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200/article/5174100_24666.html
그동안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됐는데요.
앞으로는 전세, 월세도 신고 의무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2211515526934
현재는 임대인이 전세, 월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553559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제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일단은 신고 의무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것 같습니다.
반응형
'ETC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54개월만에 최대 (0) | 2019.03.28 |
---|---|
서울 아파트 가격 17주 연속 하락 (0) | 2019.03.17 |
이사철 성수기에도 부동산 거래 관망세 지속 (0) | 2019.02.09 |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 증가 (0) | 2019.02.06 |
아파트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0)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