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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매도 위반하게 되면 6천만원에 고의-중과실-과실 과
상-중-하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서 산정했는데요.
새로운 기준은 부과 비율을 15%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서
주식을 되갚는 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투자 방법인데요.
불법 공매도는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제재에 대한 내용은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인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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