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재건축 타격

원기둥TV 2019. 11. 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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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지역 27개동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강남 8개동, 송파 8개동, 그리고 서초 4개동으로

주도 강남에 집중 적용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겠따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땅값, 건축비 등 원가에 일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방식 분양가 보다

20~30% 정도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요.

평당 7천만원까지 예상했던 분양가가

반토막 날수도 있어서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벌어질까 조합원들이 걱정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시행되고 대상 지역이 지정되었는데요.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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