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부동산

조정대상지역 50%만 대출

원기둥TV 2020. 2.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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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비율 LTV를 60% -> 50%로 낮추고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로 낮추게 됩니다.


기존에는 6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비율이

70%가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규제 이외에

실수요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조정대상지역은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 의왕시 입니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졷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는데요.

제출되면 국토부에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집값 답합,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차체 현장 점검과 국토부, 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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