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원기둥TV 2019.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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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번재팜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9월 재건축 조합이 헌법소원을 신청한지

무려 5년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의 10~50%를

조합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수제를 통해 나오는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전 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도

부동산 가격을 안전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경제 전반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곳곳에서 급등해 버린다면

집없는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 느끼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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