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부동산

전세자금대출도 규제한다

원기둥TV 2020. 1.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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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6 강력한 부동산 대책안을 살펴보면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 주택을 전세주고 다른집에 전세 살때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보유한 집을  전세주고

추가 대출을 통해 다른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9억을 초과하는 집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조항없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가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대출 연장은 안된다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일부 허용되는데요.

대출 연장은 가능하지만 신규 대출은 안됩니다.



15억 이상 고가을 집을 매수하는 경우에

대출을 절대 안해준다는 12-16 정책이 발표된 이후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을 매수할 경우에도 대출이 안되며,

전세자금대출도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투기꾼들이 매우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이제는 집을 마음대로 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느정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지만

1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있지 않다면 부동산 투자는 어려워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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